“TV홈쇼핑 불공정행위 심사 기준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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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장, 대표들과 간담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TV홈쇼핑업체들이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7개 TV홈쇼핑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TV홈쇼핑은 공공재인 방송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다른 유통채널에 비해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를 앞둔 올해 3월 말 6개 TV홈쇼핑 업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 1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소 납품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매기거나 판매량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조건으로 현대홈쇼핑을 포함한 3개 업체를 재승인해줬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TV홈쇼핑 업체들이 재승인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다른 정부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올해 안에 TV홈쇼핑 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 홈쇼핑업체가 불공정 관행을 스스로 줄여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7개 업체는 중소 납품업체의 판매 수수료를 낮추는 등의 ‘자율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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