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곧 회장 될 것, 돈 좀” 유명 제과사 회장 조카, 사기 혐의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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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제과회사 C사 회장의 친조카가 지인으로부터 7억여 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신호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윤모 씨(40)를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0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I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자 기업인 정모 씨에게 “나는 유명제과회사 C사 회장의 친조카고, 아버지가 곧 C사의 회장이 될 것인데 지금 회사 운영이 조금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접근했다. 윤 씨는 이 때부터 2012년 5월까지 정 씨에게 7차례에 걸쳐 약 7억 290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제과회사 회장의 이름을 앞세운 적이 없다”며 “빌린 돈도 일부 변제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지난 2월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 돼 현재 수감 중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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