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토지 개발 혐의’ 남양주 야구장 운영권자에 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7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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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야구장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토지용도를 무단 변경해 개발한 혐의(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야구장 운영권자 김모 씨(68)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쓰레기 소각 매립장 ‘에코랜드’에 용도 변경 없이 지어진 야구장을 장기 임대하고, 산림 5300㎡를 축사시설 용도로 허가 받은 뒤 창고 임대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남양주시로부터 2044년까지 야구장 장기 운영권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이 야구장을 30년 간 운영하면서 얻을 기대수익이 114억 원에 달하고, 산림을 영리목적으로 전용해 땅값이 22억 상승하는 등 불법 이득의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야구장 건립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이석우 남양주시장을 지난주 불러 조사했다. 김 씨와 친분이 깊은 박기춘 의원이 이 시장과 남양주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분양대행업체로부터 3억50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 의원은 구속기한이 한 차례 연장돼 다음 주 말 기소될 예정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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