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협력사 억대 뒷돈 수수혐의’ KT&G 前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7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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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김석우)는 협력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KT&G 전 부사장 이모 씨(60)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는 2008~2013년 KT&G 제조본부장과 부사장을 지내며 협력업체 지정 및 납품 단가 유지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담뱃갑 제조업체 S사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KT&G 임원으로 재직 중에 S사의 납품업체 B사를 설립해 다른 사람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운영한 정황도 포착했다. S사는 이 씨가 지배주주로 있는 B사에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의 하청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도움으로 일정 이윤이 보장되는 KT&G 협력사에 지정된 S사는 2008년 160억 원이던 매출액이 2014년 5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검찰은 이 씨가 제3자 명의로 된 계좌에 돈을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민영진 전 사장(57) 등 상부로 전달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 씨는 민 전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져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8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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