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인도 달리면, 가게 사장도 범칙금 4만원 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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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도로 주행하는 배달 오토바이 근절을 위해 업주 대표에게도 범칙금을 물린다.

2일 경찰철은 10월 30일까지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인도로 상습 주행하는 배달 오토바이가 적발되면 가게 사장에게도 범칙금 4만 원을 물린다고 밝혔다. 배달원 단속만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보고 관리책임이 있는 업주까지 처벌하는 것이다. 인도주행 단속 적발건수는 지난해 1480건에서 올해는 현재까지 1만5941건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오토바이 인도 주행 근절을 위해 요기요 등 배달 어플리케이션 업체 3곳, 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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