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대 세금체납 前한솔그룹 부회장, ‘출국금지’ 해지신청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5일 2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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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원대 세금을 체납해 4년째 출국을 금지당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62)이 법원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국금지 처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715억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의 요청에 의해 2011년 4월 부터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2013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개인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고 2004년부터 84억 원의 지방세도 내지 않고 있다.

조 전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캄보디아에 자원봉사를 하러 가야하니 판결 선고 때까지 출국금지를 풀어 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그는 “주가폭락으로 세금을 낼 돈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형 로펌인 화우의 변호사들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조 전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누나이자 한솔그룹 창업주인 이인희 고문의 차남으로, 얼마 전 그의 아들(24)이 2012년부터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지정업체가 아닌 개인사무실로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병역’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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