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사 사태’에 관한 대한핸드볼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 최종 권고사항을 스포츠동아가 11일 단독 입수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양측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구단(코로사)의 거부로 무산돼 최종합의 도출은 실패했다’는 전제 하에 ▲코로사 구단은 협의에 따라 팀으로 복귀하는 선수와 관련해 이번 사태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해선 안 된다 ▲코로사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복귀를 원하지 않는 선수와 관련된 임의탈퇴 공시요청 등 불이익한 조치는 모두 철회한다는 권고사항을 분쟁 당사자인 코로사 정명헌 사장(구단 측)과 장인익 전 감독 및 12명의 선수(이탈선수 측) 앞으로 보냈다.
이어 분쟁조정위원회는 웰컴론의 후원중단을 코로사 정 사장이 미리 선수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사실, 구단 해체선언 후 해체선언 번복과 임금체불 그리고 팀 운영비의 투명성 문제 등이 불거진 사실에 관해서 ‘구단 측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었으나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밝혀 선수들의 집단행동에 코로사 구단이 빌미를 제공했음을 인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12월 중순부터 총 3차례 열렸는데 두 번은 이탈선수들, 한 번은 정 사장이 참석했다. 그러나 3자 대면을 위한 4번째 모임부터 정 사장이 출석을 거부했고, 이후 열리지 못했다. 분정조정위원회는 실업심판부장, 대한핸드볼협회 부회장 1인, 협회 자문변호사, 서울시청 단장, 남자선수 1명, 여자선수 1명 등 총 6인으로 구성됐다.
협회는 최종 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23일 오후 5시까지로 못 박았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가 강제력을 띠지 않아 코로사 정 사장이 따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이미 협회는 코로사 정 사장을 향해 “(2월 중순) 리그 참가 신청 시한까지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사고 구단으로 지정해) 4월 개막하는 핸드볼리그 참가 불가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