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배제는 합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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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임모 씨가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상속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민법 제1003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법률혼주의(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만 혼인에 따른 법적 효과를 부여)를 채택한 우리나라는 사실혼 배우자를 민법상의 상속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헌재는 “사실혼 부부에게까지 상속권을 인정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상속이 이뤄질 수 있고, 사실혼 관계가 맞는지 다툼이 발생하는 등 상속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임 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이모 씨가 사망한 뒤 이 씨의 모친이 이 씨 명의의 재산을 가져가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돌려 달라”며 법정 공방을 벌이다 헌법소원을 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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