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우수 대기업 혜택 축소”… 공정위, 악용 늘자 기준개정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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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기여한 대기업에 주던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동반성장 협약 절차지원 기준’을 고쳐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정위로부터 동반성장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하도급 분야의 직권조사와 서면조사를 각각 1년 동안 면제받고 우수기업은 서면조사를 1년간 면제받는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기업들이 이 기간 조사면제 혜택을 악용해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서면조사 면제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의해 시민단체 등에서 지적해온 부분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혜택이 줄어들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중소기업#동반성장#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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