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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상헌, 대법원 ‘징역 20년 확정’…“처형이 무시해 살해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21 18:40
2014년 7월 21일 18시 40분
입력
2014-07-21 17:36
2014년 7월 21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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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 영상 갈무리
처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 씨(32)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상헌 씨는 지난해 6월 처가에서 아내와 처형이 공동으로 운영했던 상가 권리금 문제로 처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 20년형은 무겁지 않다”고 전했다.
고교시절 농구 천재로 불렸던 정상헌 씨는 2005년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 무대에 데뷔했지만 숙소 무단이탈 등으로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선수생활을 접었다.
이후 폐차알선업 등으로 생활해오던 그는 처가에서 생활하면서 처형으로부터 무시를 당해 불만이 쌓였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헌 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처형인 최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살해했다”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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