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도 윗선도 끝내 못밝혔다… 불법사찰 재수사 마무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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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결국 자신이 ‘증거 인멸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 이상의 ‘윗선’을 밝히지 못한 채 온 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다.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철저히 재수사해 실체를 밝혀내겠다며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해 3개월을 수사하고도 ‘자칭 몸통’이 ‘진짜 몸통’이라는 결론만 내놓은 셈이다.

○ ‘진짜 몸통’ 못 밝힌 재수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은 13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민간기업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구속 기소)과 박 전 차관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을 추가로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검찰은 왕차관으로 불리며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군림했던 박 전 차관을 구속해 부실수사 논란에 맞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과를 올렸다. 박 전 차관은 2008년 기업으로부터 1억 원을 받고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울산시를 통해 민간사업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는 2010년 7월 1차 수사 때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또 검찰은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이 전 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새롭게 구속 기소했다.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등 실무자만을 기소해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쳤던 1차 수사에 비해 한 발 더 윗선에 다가갔지만 ‘진짜 몸통’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대통령민정수석실에 대해서는 개입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임태희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이강덕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장 등을 서면조사했지만 이들 모두 불법사찰이나 증거인멸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1차 수사 때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던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은 총리실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강요 등)로 추가 기소했다.

○ 부실수사 논란 일듯

재수사 과정에서 장진수 전 비서관은 ‘입막음용’으로 1억5895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돈은 ‘윗선’을 밝혀줄 핵심 증거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이 건넨 ‘관봉 5000만 원’은 청와대 개입 단서로 주목받았지만 검찰은 ‘장인에게 빌려 선의에서 준 것’이라는 류 전 관리관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돈을 건넨 사람들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증거인멸 또는 거짓증언을 권유하거나 종용한 정황은 찾아내지 못했다. 돈 받은 사람의 폭로가 있었는데도 해명만 듣고 끝낸 것이다.

또 검찰은 진 전 과장의 외장 하드디스크와 김경동 전 주무관의 휴대용 저장장치(USB) 등 압수물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벌인 400여 건의 사찰 자료를 확보하고도 대부분이 동향보고였다며 불법사찰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부실수사 논란과 함께 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청와대와 검찰을 향해 총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동영상=‘불법사찰’ 수사 종결… 500건 중 3건 ‘처벌’
#이영호#윗선#불법사찰#부실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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