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수 “靑민정서 변호사비 대준단 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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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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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사찰 증거인멸’ 관련 녹취록 추가 공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막음을 위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소송비용까지 지원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녹음 내용을 26일 공개했다. 또 증거인멸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이 장 전 주무관 등의 변호사 선임을 주선하고 비용을 대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 “민정에서 비용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녹음 내용에 따르면 장 전 주무관은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3월 4일 진경락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의 후임자인 정모 과장과 통화를 했다. 정 과장은 “어쨌든 민정 거기서 (하는) 얘기가 (변호사) 비용은 걱정하지 말고 잘하라고 그런 거니까”라며 “최종석 과장(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도 저쪽(민정수석실)에서 별도로 전화가 갈 것이다. 선임하려는 변호사 성함이 어떻게 되나. 저쪽에서 알려달라고…”라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는 검찰 수사와 3심 재판까지 받는 동안 변호사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자금 출처는 모른다”며 “2010년 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신모 변호사에게 줄 성공보수금 1500만 원도 최 전 행정관이 대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뒤 2심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는데 최 전 행정관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통해 건네받은 변호사 수임료 1500만 원을 포함한 4000만 원 외에도 소송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전 주무관은 “앞서 받은 1500만 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면하게 해준 데 따른 성공 보수일 뿐이며, 이후 추가로 1000만 원을 별도로 선임료로 지불했는데 자금 출처는 모른다”고 말했다.

○ ‘윗선’ 언급도

장석명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장 전 주무관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해명한 것과 달리 장 전 주무관이 공개한 녹음 내용에는 ‘장 비서관’ ‘민정’이라는 표현이 수차례 등장했다. 지난해 7월 16일 장 전 주무관이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과 나눈 대화 녹음에서 류 전 관리관은 “믿을 사람은 장 비서관”이라며 “같은 종씨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근무할 당시 청와대에 갔을 때 장 전 비서관을 두세 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

최 전 행정관이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인 지난해 8월 19일 장 전 주무관을 안심시키는 대목도 공개됐다. 최 전 행정관은 “내가 어른들과 윗분들을 쭉 새로 뵙고 말씀을 드리니까, ‘네가 하는 그 이상으로 역할을 하고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달라’고 했다”며 “선배들이나 윗분들이 걱정을 하신다”고 말했다. 최 전 행정관이 미국으로 떠나도 ‘윗선’이 장 전 주무관을 잘 돌봐줄 것이라는 취지다.

주심 판사와 배석 판사 사이에 벌어진 재판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하고 있는 듯한 발언도 공개됐다. 장 전 주무관의 2심 선고가 내려지기 일주일 전인 지난해 4월 5일 최 전 행정관은 “주심 판사님과 배석 판사님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녹취록#민간인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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