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위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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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헌소 제기“건설비 이미 모두 회수”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개통한 지 40년이 넘어 건설유지비를 모두 회수한 경인고속도로에서 계속 통행료를 받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YMCA 등 시민단체는 최근 ‘전국 고속도로를 하나로 보고 신규 고속도로 건설이나 기존 도로의 관리를 위해 무기한 통행료를 받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 단체는 소장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령의 내용은 명확해야 하고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며 “경인고속도로와 신규 고속도로를 하나로 보고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건설유지비 총액을 모두 회수하거나 개통 후 30년이 지난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인고속도로는 개통된 지 43년이 지났고 고속도로 건설유지비용도 두 배 이상 회수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원지법에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 남구 용현동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을 잇는 경인고속도로는 총길이가 약 24km에 이르며 1969년에 개통했으나 교통량이 늘어 만성적인 교통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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