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남윤서]‘전교조 발목’에 또 무산된 교원평가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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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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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서 교육복지부
남윤서 교육복지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8일 교원평가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날 오전의 ‘교원평가 6자 협의체 회의’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이다. 회의는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끝났다.

교원평가 법제화는 2008년 말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교원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같았지만 평가 결과를 인사에 연계할지, 교원 만족도를 조사할지 등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교원단체가 반대하면서 지금까지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교과위는 2009년 말 “교원평가 논란에 합의점을 찾자”는 취지로 6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교과위 여야 간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 교원단체가 추천한 학부모단체 2곳이 참여했다. 하지만 전교조가 반대를 고집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교원평가는 지난해부터 시도교육청의 지침으로 시행됐다.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다 보니 한계가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일부 시도는 지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교과부는 지침을 따르지 않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고발했다. 김 교육감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 전교조 교사들은 동료 평가에 참여하지 않아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노려 집단 거부에 나섰다.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전교조는 “성급한 법제화 이전에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는 방침을 이번에도 고수했다. 교원평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다 됐지만 아직도 전교조는 ‘성급하다’고 말한다.

전교조는 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학생 학부모를 평가에 참여시키기 위해 각종 파행사례가 속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제화를 서두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말하는 ‘파행’은 수업 시간에 학생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온라인평가가 아니라 가정통신문으로 하는 식이다. 엄밀하게 따지면 지침에서 벗어난 일이지만 법제화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평가를 거부하는 진보교육감과 전교조 교사들의 행태보다 더 큰 파행일까.

지난해 교과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평가를 찬성하는 학부모 비율은 86%였다. 설득력 적은 논리로 반대만 하는 전교조, 여기에 번번이 무릎을 꿇는 정치권이 교원평가의 파행에 책임이 있지 않을까.

남윤서 교육복지부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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