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野서 새 수정안 ‘+α 전쟁’ 시작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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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세종시 추가지원 법안 내주 제출

이명수 의원 “원안 보완”
기업-대학에 인센티브 제공
타지역과 형평성 논란 예고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세종시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일부를 수정해 이른바 ‘플러스알파(+α)’를 반영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주에 국회에 제출한다.

이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추진한 세종시 수정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세종시 원안에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이른바 ‘플러스알파’ 논의를 구체화하는 첫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과 대학을 세종시로 이전할 때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갖고 세종시에 들어오는 기업과 대학의 지원, 교육경비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이 이렇게 바뀌면 건설청이 지자체를 대신해 세종시에 이전할 국·공립대 등에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을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이 의원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세종시 원안에 있는 총론 수준의 자족기능 부분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보완적 의미에서 법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종시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다른 법 개정안을 추가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법과 함께 무산된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차용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조만간 법안을 확정한 뒤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다음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주도했던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특정 지역만을 위해 이러한 규정을 신설할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도시특별법,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법률 등에도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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