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여행]전세도 한철…겨울 지나면 늦으리

  • 입력 2006년 12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13일 경기 용인시 신봉동 자이2차 아파트 앞 부동산 중개업소. 이 업소 사장은 “교통은 조금 불편하지만 전세금이 싼 편이어서 신혼부부가 많이 찾는다”며 한 예비신부에게 전세금 1억2500만 원에 나온 33평형 아파트를 추천했다. 내년 봄 결혼 및 이사철을 앞두고 일찌감치 전셋집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사진) 사장과 함께 경기 용인시 신봉지구 등을 둘러보며 전셋집 얻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들어봤다.

○ 택지지구 내 대형단지 노려볼 만

김 사장은 “최근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부동산담보대출 강화, 금리인상 등으로 잔금 마련이 여의치 않아 전세를 많이 내놓는다”며 “종자돈이 부족한 신혼부부라면 택지지구 내 대형 단지의 입주시점을 챙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단지면서 매매가와 비교할 때 전세금이 상대적으로 싼 곳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인천 남동구 구월동 현대 퍼스트시티, 경기 용인시 동백지구 등을 꼽았다.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 단지도 추천했다.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언제 집을 비워 줘야 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설 수 있지만 최근 정부의 각종 규제로 사업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는 것.

김 사장은 “재개발, 재건축 초기단계에 있는 단지는 전세금이 비교적 싸다”며 “단, 단지가 오래돼 주거환경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본인의 자금여력과 교통, 주거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셋집을 구하는 시기도 전략이 필요하다. 보통 2월 초부터 전세금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전셋집을 얻는 게 유리하다. 특히 내년에는 2008년도 청약제도 개편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들이 일단 전세로 몰릴 것으로 보여 지금부터라도 서두르는 게 좋다는 조언이다.

○ 등기부등본 반드시 떼 봐야

김모(34) 씨는 최근 다세대 주택을 전세로 얻으려다 황당한 일을 당했다. 전세금을 준 뒤에야 돈을 받은 사람이 실제 집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것. 공인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만나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김 사장은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 계약자와 등기상 소유자의 이름, 주소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기를 떼서는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이 설정돼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미 압류된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 보증금도 못 받고 집을 비워 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 중도금 치를 때, 잔금 치를 때, 전입신고 직전 등 단계마다 챙겨보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한 뒤에 대출을 받는 주인도 더러 있기 때문이다.

계약이 끝나면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집 주인이 전세금을 바로 돌려 주지 않을 때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험회사에서 대신 전세금을 내 주는 상품이다. 전세계약을 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전체 보험료(일시불)는 전세 보증금의 0.7% 수준.

○ 전세 재계약 때도 긴장해야

기존 전세를 재계약 하려는 세입자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최근 종로구 청운동의 20평짜리 단독주택에서 4년 만에 이사를 가게 된 이모(43·여) 씨는 보증금 때문에 속을 끓이고 있다.

원래 3000만 원이던 보증금을 2년 전 재계약을 할 때 3500만 원으로 올려 줬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3000만 원만 돌려준 것이었다. 재계약을 맺을 때 영수증을 받아 놓지 않아 결국 이 씨는 눈물을 머금고 500만 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김 사장은 “보증금을 올려주면서 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 원본에 영수증을 첨부해 서명을 받아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재계약을 할 때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뒤 보증금을 올려줬다면 근저당권 설정 이전의 보증금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