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교육감 “지방채 발행해 누리과정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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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비 갈등 일단락될듯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6일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지원 방침을 밝히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제공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6일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지원 방침을 밝히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제공
강원도교육청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중단으로 촉발된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6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지원금(목적예비비) 이외의 누리과정 지원액을 정부가 보증하는 교부금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민 교육감은 “현행법상 무상보육의 법적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는 점과 박근혜 정부의 10대 복지정책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면서도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걱정을 외면할 수 없기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 교육감은 또 “열악한 강원도 교육 재정으로 매년 1000억 원 가까이 빚을 내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인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보편적 복지로서의 무상보육을 위해서는 누리과정 관련 법령의 정비와 국비 지원, 교육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강원도 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666억 원으로 도교육청은 이 중 3개월 치인 176억 원은 본예산으로 편성했지만 490억 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당초 도교육청은 무상보육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들어 예산 편성을 거부하다 정부가 목적예비비 지원이라는 협상안을 내놓자 일부 예산만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미편성한 490억 원을 정부가 내려보내 줄 목적예비비 52억 원과 정부보증 지방채 367억 원, 자체 예산 71억 원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자 어린이집에 지급해야 할 운영비 13억 원(원생 1인당 7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항의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박병훈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예산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 지원으로 초중등 교육의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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