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교감처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상·하위 3%는 신상필벌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전문직 평가는 기관별 동료 평가(30%), 업무 관련 일선 교원 평가(30%), 자기실적평가서, 다문평가표를 활용한 실적평가 등으로 이뤄진다. 평가위원은 장학관, 연구관 경력이 있는 현직 교장이 맡는다. 공립학교 행정실장 평가는 해당 학교장, 교감, 부장 교사 등 교원의 현장 평가와 학교교원위원회 평가 등으로 이뤄진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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