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교육세’ 교육용으로 안 쓰는 인천시

  • 입력 2009년 9월 18일 0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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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살림이든 공공기관 운영이든 재정, 다시 말해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특히 교육청과 같은 공공기관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된다. 시민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피땀 흘려 번 돈이지만 기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낸다.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적 사업을 통해 다시 자신들에게 봉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시민이 내는 각종 세금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게 집행돼야 한다. 하지만 인천시를 보면 인천교육에 관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인천교육을 위해 쓰도록 돼 있는 ‘교육세’를 ‘교육용’이 아닌 실효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자전거도로 등에 다 써버린 것이 아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근 시가 시교육청에 당연히 지급해야 할 법정전입금을 제때 주지 않아 인천교육이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

시는 목적세(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의 5%,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 100%를 법정전입금으로 시교육청에 매년 지급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시가 시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전입금은 4066억 원인데 9월인 현재까지 시는 단지 690억 원만 지급해 무려 3376억 원이 미지급된 상태이다. 또 시는 2006년도 법정전입금 정산분 330억 원, 2007년도 정산분 255억 원 등 585억 원도 아직 정산하지 않고 있다. 이를 합치면 3961억 원에 달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2001년 제정된 ‘인천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 조례’에 따라 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시교육청과 반씩 부담하게 돼 있다. 그런데 그동안 시가 시교육청에 전입하지 않은 학교용지 부담금은 무려 1552억 원이다. 다시 말해 시가 올해까지 인천교육을 위해 전출해야 하는 총액은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합치면 무려 5513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중앙정부 역시 세수 부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적게 지급해 시교육청이 올해 1012억 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했다. 시가 지급해야 할 법정전입금까지 제때 주지 않아 학교신설비, 학교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교육복지비 등 인천의 향후 모든 교육 관련 사업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전국 시도의 법정전입금 정산 현황을 보면 타 시도는 모두 법정전입금을 시도교육청에 적기에 지급하고 있다. 유독 인천만 법정전입금을 ‘재정부족’을 이유로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늦었지만 시는 지금이라도 법정전입금을 조속히 이전해 인천 학생들이 최상의 조건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현경 인천시교육위원회 부의장 sommers202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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