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유급 보좌관 제도 조례안 결국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서울시의회 의결… 행안부 “법적 근거 없어” 재의 요구키로

서울시의회가 결국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명시한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안’을 27일 통과시켰다. 행정안전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의를 요구하기로 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제2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양숙 시의원이 발의한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76명 가운데 75명이 찬성했다.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안은 여러 조례에 분산해 운영하고 있는 현행 의회 관련 조례를 국회법처럼 하나로 통합했다. 시의회의 위상 강화와 기능 확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는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실제로 유급 보좌관이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행안부가 서울시에 재의를 요구한 데 이어 시의회에서 재의결하더라도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유급보좌관 조례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제소했다. 경기도의회 조례안이 대법원에서 무효 결정이 날 경우 서울시의회 조례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행안부는 “전국 지방의원 1인당 1명씩만 두더라도 보좌관 3731명이 필요하다. 연간 24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시의회는 조례 통과와는 별도로 유급보좌관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0년 출범한 8대 시의회에서 의원 발의 법안은 모두 535건. 서울시의원이 114명이므로 1인당 4.69건씩 발의한 셈이다. 의원 간 편차도 크다. 정세환 시의원이 136건을 발의해 1위를 차지한 반면에 진두생 시의원은 3건에 불과했다. 박양숙 시의원 등은 “서울시 예산(31조 원)이 국가 예산의 10%에 달한다”며 “국회의원이 9명의 보좌관을 둔 것과 비교하면 최소한 두세 명의 보좌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골목상권에 피해를 주는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을 규제하는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대형마트나 SSM의 특정 품목이 인근 소상공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서울시장이 해당 제품을 팔지 못하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 중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