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改廢 파장]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 입력 1999년 7월 6일 19시 50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5일 국가보안법의 대폭 개정이나 대체입법을 추진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지난달 30일 공개질문장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우리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반민족적 악법이자 북남 사이의 어떤 접촉과 교류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반통일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조평통은 특히 “우리 공화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을 끼고 있으면서 통일대화를 하겠다면 누구와 하겠다는 것이냐”며 이 법이 있는 한 남북대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북한은 이에 앞서 2월에 남북 고위급정치회담의 하반기 개최를 제안하면서도 선행실천사항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외세와의 공조 파기 및 합동군사훈련 중지 △통일애국단체와 인사들의 활동 자유보장을 요구하는 등 일관되게 국보법 철폐를 주장해 왔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개폐는 남북대화의 중요한 걸림돌 하나를 제거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요구는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로 정부가 검토 중인 내용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의 일부 ‘독소조항’을 삭제하거나 이 법을 다른 법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유도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안법의 개폐는 또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없애 대북정책 추진의 법적 토대를 정비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개폐 이후 북한의 대남공작 강화 등 안보 측면에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 등 남북교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마저 개폐할 경우 국민의 안보의식의 급격한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법의 개폐는 어떤 형식으로든 남북관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는 바로 법의 개폐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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