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등 특수연금 국민연금과 연계 추진

  • 입력 2003년 8월 12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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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무조정실 산하에 ‘공적연금간 연계 합동기획단’이 구성돼 현재 의견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적연금간 연계 방안은 1990년대에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을 정도로 어려운 작업”이라며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2004년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특수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는 퇴직이나 임용 등으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어느 쪽에서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특수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000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공무원은 퇴직자 10명 중 6명(57.2%), 사립교원은 퇴직자 10명 중 8명(80.0%)이 근속 20년을 채우지 못해 특수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국민연금에 편입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때문에 철도노조의 경우처럼 공무원들은 연금을 받지 못할까봐 정부의 민영화정책 등에 반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근속 연수가 5년 미만이면 그동안 낸 돈(기여금) 합계액 정도만 돌려받는다. 정부는 연계 방식과 관련해 1985년 이전 일본에서 활용했던 ‘연결통산방식’과 현재 독일에서 사용하는 ‘소급적용방식’을 그동안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결통산방식은 예컨대 특수연금에 15년간 가입한 뒤 국민연금에 5년간 들었다면 특수연금에서 15년치, 국민연금에서 5년치 연금을 각각 받는 것이다. 다만 각 연금의 가입기간 합산이 10년이 되지 않으면 양쪽에서 반환일시금만 받는다.

소급적용방식의 경우 특수연금 15년 가입 뒤 국민연금에 5년간 보험료를 냈다면 특수연금에서 받은 퇴직일시금으로 15년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 20년치 국민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연계 방안 마련과 함께 국민연금과 특수연금간의 격차를 좁히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특수연금의 경우 돈(기여금)을 총소득의 65%를 기준으로 17%를 내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총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해 실제 내는 금액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특수연금은 최근 3년간 평균 월 소득의 76%를 연금으로 주지만 국민연금은 평생 소득의 60%(40년 가입했을 경우)를 지급하는데 그친다. 더구나 특수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보전하는 외에 5년마다 임금상승률도 가산해주고 있다.

국민연금과 특수연금 주요 특징 비교
항목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특수연금
보장 범위노령 장애 사망 등에 전반적 보장퇴직 사망 폐질에 제한적 보장
보장 기능퇴직금 산재보험 등 기존 제도 보완연금+산재+퇴직금 등 종합 보장
소득재분배있음없음
연금 수준평생 소득의 60%(40년 가입기준)최근 3년간 평균 월소득의 76%
보장 목표기본적인 생활퇴직 전 생활수준
연금 연동물가상승률물가상승률+매 5년 보수상승률
기금 방식보험료 일부를 적립한 뒤 지급걷는 보험료를 즉시 지급
보험료율9%(가입자 4.5% 부담)17%(가입자 8.5% 부담)
보험료 부과총소득상여금 등 제외한 일부 소득
자료:국민연금관리공단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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