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이기선/‘선관위 역할’ 오해 없었으면…

  • 입력 2004년 3월 25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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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일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선관위의 입장을 밝힌다.

국회가 제시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선거법 위반은 선관위와 관련된 사안이다. 중앙선관위는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의 고발이 있어 3월 3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6 대 2의 표결로 그렇게 결정했음을 명백하게 밝혔다.

일부에서는 선관위가 대통령과 민주당에 보낸 공문 내용을 달리해 이중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입장에선 민주당은 고발 당사자이므로 그 결정 내용과 처리 결과를 명백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으나, 대통령은 선거법 제9조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고 국가원수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선관위는 선거법 등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1차적으로 유권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선관위가 탄핵심판과 관련해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에 위반됐다고 결정했는지 여부와 위반이라고 결정했다면 그 이유 등이다. 이를 넘어 헌재의 독자적 판단사항인 탄핵심판의 당부(當否)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다.

이런 이유로 헌재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한 것임에도 일부에서 이를 비판하는 것은 선관위의 권한 범위와 탄핵심판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선거법 위반 결정과 관계된 자료라면 이를 제출하지 않을 까닭이 있겠는가.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부당하게 폄훼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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