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핫 이슈/뉴스 따라잡기]상호금융기관이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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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면제로 예적금 몰려… 예보의 예금보호 대상서는 제외

Q. 상호금융기관이란.

A. 조합원의 자금을 예탁 받아 이를 자금이 필요한 다른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등 조합원들 간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도와주는 금융기관이다. 농협, 수협의 단위조합과 신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상호금융기관에 포함된다.

Q. 상호금융은 왜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쌓아야 하나.

A.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 맡기는 예금, 적금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대신에 상호금융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각 조합 중앙회나 새마을금고 연합회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해 지역 조합이나 새마을금고가 파산할 경우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Q. 은행보다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호금융기관에 왜 예금하는 사람이 많은가.

A. 상호금융기관 예금, 적금 상품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상호금융기관에 가입한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은 1인당 3000만 원까지 14%인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따라서 같은 금리일 경우 다른 금융회사보다 실질이자가 높다. 또 4인 가족일 때는 1억2000만 원까지 맡길 수 있어 인기가 높다.

Q. 상호금융기관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이유는….

A. 1976년 농어민을 비롯한 영세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비과세 혜택이 도입됐다. 1995년 일몰제로 전환됐지만 그동안 7번이나 연장되면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말까지만 비과세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정치권의 반대로 다시 2015년까지 유지된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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