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재테크]토지보상자금 운용 어떻게

  • 입력 2009년 3월 30일 03시 05분


연금보험 활용땐 사후관리-금융소득종합과세 문제 해결

[Q]남편이 30년 전에 사둔 땅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이번에 토지보상자금을 받게 된 70세 여성이다. 임대 수익을 보고 조그만 상가를 살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물려줄까 고민이다. 토지보상자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

토지보상자금을 운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보상자금의 사후관리,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전략 등을 들 수 있다.

국세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령자가 토지보상금으로 받은 금액 등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즉 보상자금으로 받은 돈은 ‘꼬리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직계존비속이 자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이때 소명을 제대로 못하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 및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고려해야 한다. 이 세금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1인당 연간 세전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거액의 토지보상자금을 금융자산으로 운용하다 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주민세 포함)이 최고 38.5%(2009년 세율 기준)까지 높아져 세후 수익률이 급락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대비책은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도 위험이 크므로 금융자산으로 운용하며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예탁금, 출자금, 10년 이상의 저축성 보험 등 비과세 금융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상 10년 내 배우자 6억 원, 성인자녀 3000만 원, 미성년자녀 15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증여신고 후 가족의 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상속 전략도 중요하다. 드물게 거래되는 토지의 경우 시가를 추정하기가 어려워 통상 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토지수용으로 고액의 보상자금을 수령하게 되면 자산이 현금화되어 토지로 상속할 때보다 상속세 부담액이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자금의 일부는 연금보험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천하고 싶다.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를 본인,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자녀, 보험금을 타는 수익자를 본인으로 해서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보상자금의 사후관리’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문제는 해결된다.

물론 연금보험은 일정기간이 지나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10년 이상 가입할 경우 비과세 효과까지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후 본인이 사망할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바꿀 수 있으며 피보험자인 자녀는 사망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연금보험은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를 계산한다. 이때 앞으로 받을 연금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토지보상의 경우 세무 채권 보험 부동산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고 한 분야만이 아닌 전체적인 조율이 필요하므로 종합적인 컨설팅을 해줄 재무상담사(FP)를 만나야 한다.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토지보상금에 대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한다.



변승환 삼성생명 FP센터 팀장

정리=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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