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서 불법 투견도박단 1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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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24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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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경찰서는 농촌마을 인근 야산에서 투견도박을 일삼은 A씨 등 남녀 도박단 19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A씨 등은 음성군 삼성면 대야리 인근 야산에서 도사견 2마리로 1회에 적게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판돈을 걸고 투견 도박을 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박자금을 쓰인 돈 1230만원과 투견도박에 사용했던 도사견 2마리도 압수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에도 경상남도 함안에서 투견도박 현장이 적발된 바 있다.

투견도박은 동물보호법상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임에도 불구, 각종 음지에서 발생해 현장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온라인에서 지능적으로 도박이 이뤄져 정확한 통계조차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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