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한마리 최대 3000㎉…나트륨 덩어리 ‘1인1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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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5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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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2022.6.13/뉴스1
(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2022.6.13/뉴스1
치킨 한마리의 열량이 최대 3000㎉를 넘어가지만, 정작 치킨의 영양정보를 제대로 표기한 회사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는 10개사의 치킨 상품을 비교한 결과 치킨 한 마리의 열량은 1554㎉~3103㎉로 1일 에너지 필요 추정량(2000㎉, 성인 여성 기준) 대비 적게는 78%에서 많게는 155%까지 차지했다.

이번 품질 비교 대상은 프랜차이즈 치킨 10개 브랜드의 3가지 맛(간장·마늘맛, 매운맛, 치즈맛), 총 24개 제품이다.

브랜드는 △교촌치킨 △굽네치킨 △네네치킨 △노랑통닭 △BBQ △BHC △처갓집양념치킨 △푸라닭 △호식이두마리치킨 △60계 등이다.

1마리 당 열량은 쇼킹핫치킨(네네치킨)이 31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슈프림골드양념치킨(처갓집, 2917㎉) △핫황금올리브레드착착(BBQ, 2632㎉) △치즈스노윙(네네치킨, 2362㎉) △매운불양념치킨(처갓집, 2362㎉) △소이갈릭치킨(네네치킨, 2353㎉) 순이다.

열량이 가장 적은 치킨은 △고추바사삭(굽네치킨, 1554㎉)이다. 이어 △교촌오리지날(교촌치킨, 1713㎉) △갈릭마왕(굽네치킨, 1739㎉) △간장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 1767㎉) 등이 낮은 편이었다.

치킨 한 마리의 나트륨 평균 함량은 3169㎎(1272㎎~4828㎎)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의 158% 수준이다. 시험대상 24개 중 23개 제품이 1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대상 제품 중 쇼킹핫치킨(네네치킨)의 나트륨 함량은 1일 기준치의 241%(4828㎎)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촌오리지날(교촌치킨)의 함량은 1일 기준치의 64%(1272㎎)로 가장 적었다.

치킨 한 마리의 당류 평균 함량은 58g(5g~201g)으로 1일 기준치(100g)의 58% 수준이다. 시험대상 24개 중 15개 제품의 당류 함량이 1일 기준치의 50% 이상이었다.

당류 함량이 가장 적은 교촌오리지날(교촌치킨, 5g)은 1일 기준치 대비 5% 수준인 반면, 함량이 가장 많은 쇼킹핫치킨(네네치킨, 201g)은 1일 기준치의 201%에 달했다.

치킨 한 마리의 평균 포화지방 함량은 23g(13g~49g)으로 1일 기준치(15g)의 155% 수준이었다. 시험대상 24개 중 21개 제품의 포화지방 함량이 1일 기준치를 초과했다.

지난 7월 대구의 한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치킨·맥주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2.7.6/뉴스1
지난 7월 대구의 한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치킨·맥주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2.7.6/뉴스1
포화지방 함량이 가장 많은 치즈스노윙(네네치킨, 49g)의 1일 기준치 대비 비율은 327%였다. 함량이 가장 적은 간장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 13g)과 교촌레드오리지날(교촌치킨, 13g)은 1일 기준치의 87% 수준이었다.

치킨 한 마리의 평균 콜레스테롤 함량은 669㎎(541㎎~909㎎)으로 1일 기준치(300)의 223%였다. 24개 전 제품이 1일 기준치를 초과했다.

콜레스테롤 함량이 가장 많은 치즈바사삭(굽네치킨, 909㎎)의 1일 기준치 대비 비율은 303%에 달했다. 함량이 가장 적은 소이갈릭스(BBQ, 541㎎)도 1일 기준치의 180%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치킨 반 마리를 콜라 1캔과 같이 먹을 때의 당류 섭취량은 1일 기준치의 52%(52g)였다. 맥주 1잔과 함께 먹는 경우 섭취하는 열량은 1290㎉로 1일 필요 추정량의 65%에 달헀다.

시험대상 업체 10개 중 4개 업체(교촌치킨, 굽네치킨, BBQ, 호식이두마리치킨)가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에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6개 업체 중 BHC는 소비자원에 해당정보 표시 준비 중임을 회신했다. 네네치킨, 노랑통닭, 60계는 내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회신했다. 반면 푸라닭, 처갓집양념통닭 등 2개 업체는 회신하지 않았다.

홍준배 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장은 “치킨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섭취량 조절을 위해 영양성분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제조업체에서는 매장별 조리에 따른 표시정보 관리의 어려움, 영양성분 분석비용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자발적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영양성분 표시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을 정부 및 유관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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