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협회 “기업형 불법 사무장 치과 근절 실효적 장치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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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3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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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보완 입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1년 12월 28일 의료인 1인 1개소법안이 통과된 이후 9년여 만이다.

이날 국회는 1인 1개소법 보완 입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가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그동안 치과협회가 강력히 촉구해 온 내용들이 포함된 만큼 향후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처벌 및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1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일사천리로 가결됨에 따라 지난 6월 초 법안 발의 6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 관문을 뚫었다.

치과협회는 이상훈 회장이 제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성주 여당 간사를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2명과 연달아 면담하고 해당 법안들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한편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현재 치협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해 왔다고 짚었다.

치과협회는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재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질서를 매우 심각하게 해치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 치과를 확실히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0년 12월 2일은 2011년 12월 28일(1인1개소 강화 의료법 통과), 2019년 8월 29일(1인 1개소법 헌재 합헌)에 이어 치과계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의료정의를 온전히 지켜낸 날”이라고 주장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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