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최성준]온라인광고, 이용자 선택권이 우선되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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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근 모바일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광고기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플로팅(floating) 광고다. 콘텐츠의 일부를 가리면서 콘텐츠 위에 떠다니는 광고로 PC 기반에서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각광받고 있다. 또한 광고를 콘텐츠의 일부로 보이게 하는 네이티브 광고처럼 모바일 환경에 맞춘 새로운 광고 유형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정보의 재원이 대부분 광고이고, 이용자의 관심을 끌려는 광고의 속성을 고려할 때 이용자 입장에서, 광고로 인한 다소의 불편은 이해하고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과도하게 불편을 야기하는 광고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플로팅 광고만 하더라도 광고로 정보를 가린 후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보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하게 광고를 클릭하게 하는 문제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우선 광고로 정보를 가린 후 그 광고를 삭제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다시 말해 인터넷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플로팅 광고를 금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플로팅 광고를 삭제하지 못하게 하여 정보를 볼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부당하게’ 정보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아 이용자가 정보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제공 행위를 금지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광고를 막자는 데 있다. 그런데 광고를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할 경우 자칫 창의력이 있는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제약하여 인터넷 광고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렇지만 정보의 접근을 과도하게 방해하여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는 광고가 늘어난다면 이용자는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등 광고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오히려 광고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한 건강한 광고가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인터넷 광고를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광고기법은 끊임없이 시도하되 이용자에게 견디기 힘든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할 것이다. 이용자의 신뢰와 시장의 성장이 따로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모바일#온라인광고#플로팅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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