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법인명의 휴대폰도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4월 29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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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법인명의 휴대폰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KT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KT 법인명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2014년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의 ‘개선사례 100선’에 선정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 간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 KT는 고객 불편함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이통사 중 가장 먼저 서비스 개선을 진행했다.

그동안 법인명의 휴대폰 이용자들은 개인명의 휴대폰 이용자들과 달리 가입자가 회사명으로 돼있어 휴대폰을 통한 온라인 사이트 가입 등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법인명의 휴대폰 이용자들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KT 법인명의 휴대폰 이용자들은 서비스 신청·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갖춰 전국 224개 올레 플라자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레 모바일 법인센터 이용자들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KT 무선사업담당 박현진 상무는 “KT 법인 고객들의 불편함을 빠르게 해소하고자 이통3사 중 가장 빠르게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개인명의 휴대폰 본인 확인과 마찬가지로 피처폰과 스마트폰 이용자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되므로 고객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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