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금’ 게임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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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7월 31일 07시 00분


셧다운제 시행과 국내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만18세 이상만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이용불가’ 온라인 게임의 출시가 늘고 있다. 7월 초 공개서비스를 시작해 인기를 모으고 있는 라이브플렉스의 성인용 게임 ‘퀸스블레이드’. 사진제공|라이브플렉스
셧다운제 시행과 국내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만18세 이상만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이용불가’ 온라인 게임의 출시가 늘고 있다. 7월 초 공개서비스를 시작해 인기를 모으고 있는 라이브플렉스의 성인용 게임 ‘퀸스블레이드’. 사진제공|라이브플렉스
■ 성인용 게임 붐…더 야해지는 온라인게임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1년새 10%P↑
여름 신작게임은 80%가 성인물 장악
셧다운제·경기불황에 20∼30대 공략

만18세 이상만 즐길 수 있는 ‘성인’ 대상 온라인 게임들이 늘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에 ‘청소년 이용불가’(이하 ‘청소년 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이 전체 게임의 19.9%였지만 올해는 29.9%로 크게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이용가’ 게임은 64.1%에서 55.3%로 줄었다. 특히 7월 들어서는 신작 게임 중 약 80%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이다.

● “셧다운제를 피하라”

이처럼 ‘청소년 불가’ 게임의 출시가 느는 것은 청소년층 공략을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대중문화 콘텐츠와는 다른 흐름이다. 더구나 게임업체들이 신작 등급을 신청할 때부터 자발적으로 청소년 이용불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우선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와 7월1일부터 시작된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제)의 영향이 크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제한하는 것이고, 선택적 셧다운제는 부모가 만 18세 미만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두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게임사들이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 하려면 관련시스템을 갖춰야하는 부담이 생겼다. 콘텐츠를 제작할 때도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

여기에 최근 국내 경기가 불황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10대보다는 구매력이 좋은 디지털 미디어 주류 소비자인 20대와 30대에 집중하는 것이 게입업체로서는 수지에 더 도움이 된다.

게임 개발사 엔트리브소프트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소비자의 주머니가 쉽게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20∼30대 성인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다”고 말했다.

● ‘디아3’ ‘블소’ ‘혼’ 모두 ‘청소년 불가’

실제로 올해 상반기 인기를 끈 게임들 중에는 ‘청소년 불가’ 게임이 많았다.

상반기 최고 화제작 ‘디아블로3’와 ‘블레이드&소울’ 모두 ‘청소년 불가’ 게임이다. 서비스 대상이 성인으로 한정됐지만 ‘디아블로3’는 국내 게임 사상 전무후무한 PC방 점유율 40%를 기록했고, ‘블레이드&소울’도 PC방 인기순위 1위에 오르며 순항하고 있다.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라이브플렉스의 ‘퀸스블레이드’와 엔트리브소프트의 ‘히어로즈 오브 뉴어스(HON)’도 ‘청소년 불가’ 등급으로 성인 게이머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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