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특정후보 지지·비방 대비" UCC단속 본부 설치

  • 입력 2007년 4월 2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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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올 12월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손수제작물(UCC)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선거범죄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일 개소식을 열었다.

대책본부는 서울중앙지검 신종대 2차장이 본부장을, 오세인 공안1부장과 이제영 첨단범죄수사부장이 각각 반장을 맡게 되며, 두 부서의 검사 4명과 직원 25명으로 구성됐다.

대책본부는 불법 UCC가 게시될 가능성이 높은 국내외 동영상 및 포털 사이트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UCC를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16대 대선의 선거 사범 중 흑색선전이 36.7%를 차지했으며, 그 가운데 인터넷을 이용한 것이 72.6%를 차지했다"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사이버 선거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선거관련 UCC의 단속기준을 공개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사전 선거운동 △ 탈법적인 UCC 게시행위 등이다.

또 선거자금을 모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터넷 팬클럽은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 설치 등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 팬클럽 홈페이지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UCC를 게시할 수는 있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후보자의 지지도나 당락에 미친 영향이 크고, 반복적으로 불법 UCC를 게시하거나 동기가 불순하면 구속 수사 등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 개진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컴퓨터나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 저장된 파일을 복구하고, 분석하는 '디지털 수사팀'을 이날 첨단범죄수사부 인터넷범죄수사센터에 설치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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