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 중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시판 허용이다. SK텔레콤과 KT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은 그동안 법적 규제 때문에 요금이 할인되는 결합상품을 내놓지 못했다.
노 장관은 “결합상품의 요금 할인율이 10% 이내일 때는 간단한 신고만 받고 허용할 방침”이라며 “3월에 행정적인 준비를 마무리하고, 7월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정기간 사용 약정 등으로 할인혜택을 받는 소비자들은 할인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어 실질적인 할인율은 1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는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인터넷전화 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유선전화 번호를 인터넷전화에서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번호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전화와 유선전화는 번호 이동이 불가능했다. 관련 규정은 올해 3분기(7∼9월)까지 마련되며, 서비스는 늦어도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휴대전화기에 대한 현행 보조금 규제는 내년 3월 전면 자율화된다. 앞으로는 통신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휴대전화 기종이나 영업지역별로 보조금을 더 주거나 덜 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보통신부의 통신산업 규제 완화 | ||
규제 완화 항목 | 시행시기 | 내용 |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 허용 | 2007년 7월 | KT, SK텔레콤이 1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결합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
유선전화와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 | 2008년 중 | 기존의 유선전화 번호를 가지고 인터넷전화로 이동이 가능함. |
기간통신 서비스의 행정적 분류·규제 체계 단일화 | 2007년 3분기(7∼9월) | 서비스 종류별로 사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수 있음. |
휴대전화 보조금 자율화 | 2008년 3월 | 이동통신 사업자가 휴대전화 기종별, 지역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음 |
자료: 정보통신부 |
문권모 기자 mike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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