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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3월 6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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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5일 “이들 사이트에 대한 민원 및 피해상담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상반기(1∼6월) 이에 대한 실태 점검을 마친 뒤 하반기에는 거래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가격 비교 사이트는 각 제품의 사양과 가격을 비교한 정보를 제공하며 ‘최저가 상품’이라고 고객을 유인한 뒤 실제로는 전혀 다른 제품을 클릭하도록 하거나, 해당 제품이 품절됐다며 다른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순위 정보 사이트는 이른바 관련 제품 전문가들이 성능과 가격 등을 비교해 제품별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조작하거나 성능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특정 제품을 상위로 올리는 사례도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이들 사이트가 최근에 만들어져 아직 명확한 거래기준이 없는 만큼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우선 자율준수규약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잇단 인터넷 업체 조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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