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閔丙두) 전자정당위원장은 이날 충남 천안시 충남도당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외국에서는 감청영장 발부대상 범죄가 제한돼 있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그 범위가 너무 넓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통비법 개선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민 위원장과 박영선(朴映宣) 의장비서실장은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도 처벌받지 않게 돼 있는 통비법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보 10일자 A5면 참조
문희상(文喜相) 의장은 통비법 문제를 당 전략기획협의회에서 논의한 뒤 상임중앙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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