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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4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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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지역에서 세무공무원을 사칭하면서 국세 환급을 위한 인지대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납세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국세청은 4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가짜 세무공무원의 송금요구에 속지 말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했다.
국세청은 이 글에서 “국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할 때 인지대 증지대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주(金起周) 국세청 감찰과장은 “국세공무원이라고 하면서 환급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받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고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송금요구 통장번호 등을 확인한 뒤 국세청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고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감찰담당관실(02-397-1352∼6).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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