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10-06 06:482003년 10월 6일 0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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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의원 '도청가능 은폐' 의혹 제기
권 의원은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알아내 단말기를 복제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 도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고유번호 유출을 차단해 도청 가능성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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