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고유번호 유출금지 휴대전화 도청가능성 차단"

  • 입력 2003년 10월 6일 0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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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5일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ESN)를 단말기 사용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은 사람을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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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알아내 단말기를 복제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 도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고유번호 유출을 차단해 도청 가능성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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