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 프로그램도 CDMA도청 못막아

  • 입력 2003년 10월 2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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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의 도청을 막기 위해 기지국에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도 원천적으로 도청을 막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부호분할다중접속(CDMA)방식 휴대전화 도청 차단 프로그램을 기지국에 설치하고 나면 영구적으로 도청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중앙 관제소에서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도록 고안됐다. 이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수사기관이 요청해 올 경우 프로그램 실행을 중단해 감청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감청을 위해 차단프로그램을 끈 기지국 내에서는 일반인의 도청도 가능해진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 등이 동일 기지국 내에서 복제 휴대전화에 의한 도청 가능성을 제기하자 정보통신부는 “복제 휴대전화에 벨이 울리는 등 도청이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나 기지국에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도청이 완전히 불가능해진다”고 해명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이날 “차단프로그램 설치로 합법적 감청마저 안 된다면 휴대전화의 범죄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원 차단 기능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일반인에 의한 도청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제도적 기술적 보완장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CDMA 휴대전화는 8월 KBS ‘추적60분’ 팀의 실험에서 음성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9월 국정감사에서 도청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통부는 “자체 실험 결과 제한적 도청은 가능하지만 음성도청은 불가능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MBC 아침프로그램 ‘아주 특별한 아침’ 팀이 전자상가에서 복제한 휴대전화로 음성을 도청하는 실험을 생방송하면서 CDMA 도청은 기정사실화된 상태.

정통부는 이에 따라 SK텔레콤 KTF 등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들에 4일까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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