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메일 ‘광고’ 표시 않으면 최고 500만원 부과

  • 입력 2002년 7월 10일 19시 04분


11일부터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의 제목에 ‘(광고)’ 표기를 하지 않는 등 스팸메일 전송규칙을 두 차례 이상 어기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팸메일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이같이 고쳐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시행규칙의 스팸메일 전송형식 기준에 따르면 모든 광고성 e메일은 제목에 ‘(광고)’ 표시를, 음란·폭력물 등 청소년 유해정보 메일은 ‘(성인광고)’ 표시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수신자의 자동차단을 피해 ‘광-고’, ‘광 고’ 등과 같이 빈칸, 부호, 문자 등을 이용한 변칙 표기나 ‘안녕하세요’, ‘re:보내주신 의견에 대한 답신’ 등의 제목도 금지된다.

또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스팸메일 본문에는 전송자 이름, e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를 적도록 했으며 허위 연락처를 적는 것도 금지했다.

인터넷 업체들이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보내는 상업메일은 ‘(광고)’ 표시 의무가 면제되지만 본문 안에 반드시 동의를 얻은 시기와 내용을 담아야 한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불법 스팸메일 신고센터(www.spamcop.or.kr)’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6)를 통해 스팸메일 신고를 받아 1차 위반자에게는 시정명령을, 2차 위반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청소년 유해정보를 담은 스팸메일은 ‘(성인광고)’ 표시를 했더라도 위법성이 드러나면 사법당국에 형사 고발키로 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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