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9일 마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정통부장관이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해 삭제를 명령할 수 있던 ‘취급거부명령권’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정통부는 19일 이와 관련된 공청회를 열어 수정된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음란 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개정 취지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 법률의 명칭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기로 했다.
입법예고 초안에 따르면 정통부장관의 불법정보에 대한 취급거부명령권(삭제명령권) 조항과 사업자가 타인이 제공한 불법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다. 정보내용등급 자율표시제와 관련해 정통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원칙적 조항을 규정 마련하고, 그 기준 및 방법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시민단체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제정 공표하도록 명시했다.또 등급표시 의무대상자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사람으로 대폭 축소했다.
또 사이버 불법행위 관련 조항이 신설돼 사이버 공간상의 명예훼손, 도박, 스토킹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그 피해자가 해당정보의 삭제나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조항을 신설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인터넷 홈페이지(www.mic.go.kr)에 공개, 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