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보 정부 삭제권 폐지"…정통부 법률개정 추진

  • 입력 2000년 9월 19일 19시 44분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없게 된다. 또 인터넷과 PC통신사업자는 회원, 비회원들이 온라인에 올린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근거도 마련된다.

정보통신부는 19일 마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정통부장관이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해 삭제를 명령할 수 있던 ‘취급거부명령권’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정통부는 19일 이와 관련된 공청회를 열어 수정된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음란 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개정 취지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 법률의 명칭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기로 했다.

입법예고 초안에 따르면 정통부장관의 불법정보에 대한 취급거부명령권(삭제명령권) 조항과 사업자가 타인이 제공한 불법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다. 정보내용등급 자율표시제와 관련해 정통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원칙적 조항을 규정 마련하고, 그 기준 및 방법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시민단체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제정 공표하도록 명시했다.또 등급표시 의무대상자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사람으로 대폭 축소했다.

또 사이버 불법행위 관련 조항이 신설돼 사이버 공간상의 명예훼손, 도박, 스토킹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그 피해자가 해당정보의 삭제나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조항을 신설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인터넷 홈페이지(www.mic.go.kr)에 공개, 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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