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검열 논란 네티즌 판정승…정부 당초방침 후퇴

  • 입력 2000년 8월 28일 18시 41분


‘사이버 검열’ 논란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해킹 공격을 불러온 ‘인터넷등급제’에 대한 정부 방침이 대폭 후퇴했다.

정통부는 28일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터넷등급제 가운데 문제가 된 조항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통부는 ‘정보내용등급 자율표시제(인터넷등급제)’의 등급표시 의무대상자 범위를 ‘청소년 유해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로 명확히 하고 등급표시 범위를 폭력 음란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당초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기준을 마련해 공표토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보호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등급기준을 마련, 공표하도록 수정했다.

시민단체가 문제삼은 △정보제공자에게 불법정보처리 담당자를 지정토록 한 조항 △불량정보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업자간 공유해 정보통신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접속기록을 일정기관 보관해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모두 삭제키로 했다.

<정영태기자>ebizwi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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