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약분업협력회의 불참 결정

  • 입력 2000년 5월 12일 19시 44분


의사협회가 의약분업협력회의에 불참하고 약사법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의약분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밤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를 열어 6월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약사법 개정을 위한 총력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결의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의약분업의 핵심 추진 조직인 중앙 및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에 당분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분업협력회의는 정부와 의사약사단체 의료보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의-약계간 사용의약품 조정 △연락체계 구축과 제도 홍보 △상호 감시활동 등을 담당할 조직으로 의협은 지난달초 이 회의에 참여키로 정부와 합의했었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재연될 움직임이어서 시행 준비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의협은 19일 전국 기초단체별 227개 의사회 총회를 열고 의약분업 참여 여부 및 불참할 경우의 투쟁방법에 대한 투표를 거쳐 20일경 의약분업 참여와 관련한 의협의 최종 입장을 결정키로 했다.

의사들이 의약분업 참여를 거부할 겨우 의약분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협은 약사법 개정을 위해 전국적인 휴일 집회 개최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나 무기한 집단휴진 등 강경한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분업 실시를 앞두고 의사들은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책과 전문의약품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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