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관련업종 세제개편 최대 수혜"

  • 입력 2000년 2월 15일 22시 43분


재정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중에서는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고 정보통신장비에 대한 관세감면 혜택을 주는 등의 항목이 들어있어 관련 업종이 장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영향을 점검해본다.

▽정보통신〓올해 사업자를 선정할 IMT2000의 경우 사업자의 투자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2004년까지 시스템투자에만 6조9000억원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시설 기자재 구입비의 10%만큼 세제 혜택을 보는 것으로 큰 짐을 덜게 될 전망.

세종증권 윤영목차장은 “관련 업체들이 세제 지원 없이도 차세대 이동전화사업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간접적인 부양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현실화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인터넷업체들은 대부분 핵심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ADSL의 경우 모뎀카드칩을 프랑스 알카텔과 미국 모토로라에서, 휴대전화는 핵심칩을 미국 퀄컴에서 각각 수입하는 식이다. 따라서 관세 감면은 실시 즉시 중소벤처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과장은 “관세 감면 이후 제품의 판매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경우 업체들의 순익이 늘어나 투자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중소형주택(전용 25.7평이하)의 저당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건설업체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평가됐다. 소득공제 혜택이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를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 LG투자증권 김종림책임연구원은 “소득공제의 효과는 주택 수요자들에게 한정될 것”이라고 지적.

▽은행〓저당대출 이자 소득공제는 소매금융을 확대하려는 은행들의 경영전략과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전체 순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고 은행들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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