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50% 제한은 시대역행" SK텔레콤, 정통부 정면반격

  • 입력 2000년 2월 13일 19시 34분


SK텔레콤(사장 조정남)이 신세기통신 인수와 관련해 정보통신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인수 승인의 전제 조건에 대해 13일 이례적으로 정통부를 정면 공격하는 자료를 배포하는 등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 50% 제한과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양사 매출액의 5%를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낼 것 등의 조건에 대해 “시장경쟁 논리를 무시한 경쟁 사업자 보호이며 세계 통신시장 흐름을 외면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SK텔레콤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종적으로 공정위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던 입장에서 선회, 정통부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한 것으로 여겨져 주목된다.

SK측은 시장 점유율을 50% 이내로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은 영업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단말기 보조금을 없애거나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가입자 유치가 중단되면 오히려 기업결합을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PCS 3개사가 정당한 노력 없이 손쉽게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게 돼 부당한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되며 이같은 ‘우물 안 개구리식’의 정책은 한국 통신산업 전체의 경쟁력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 SK텔레콤은 “인위적으로 가입자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과거 유선전화 회선수 부족으로 대기표를 받았던 때처럼 가입 신청자에게 대기 순번표를 발부하고 해지 가입자가 생긴 경우 순번에 따라 이동전화를 개통시키는 진풍경이 연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11일 이번 인수 승인건에 관한 정통부의 입장을 전달받아 빠르면 내달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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