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부인터넷교육 문답]16일부터 '지정학원'서 신청

  • 입력 2000년 2월 9일 20시 15분


주부 1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교육일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15일 주부 인터넷 교육을 실시할 학원 명단을 홈페이지(www.mic.go.kr)와 한국정보문화센터 홈페이지(edu.info21.or.kr), 주요 일간지 광고등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은 교육일정에 대한 일문일답.

-교육은 언제 어디서 받나.

“3월2일부터 ‘주부 인터넷교실’지정학원에서 실시된다. 세부일정은 15일 발표한다. 인터넷이 안될 경우 23일부터 전화(02-700-4884)를 해 현재 거주지의 우편번호 앞 3자리를 누르면 해당 시군구의 학원명, 학원소재지, 전화번호를 안내한다. ”

-수강신청은 어떻게….

“16일부터 지정학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방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나.

“전국 4000여개 컴퓨터학원과 정보처리학원 중에서 인터넷통신환경, 시설 등이 우수한 800여개 학원을 선정하고 시, 군구당 최소 2개 이상의 학원을 지정하기 때문에 전국 대부분이 가능하다.”

-교육을 받는 조건은….

“주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다.”

-교육과정은.

“1개월 20시간이 기본이다. 내년 8월까지 1년6개월간 매달 1기씩 운영되기 때문에 첫달에 등록을 못하더라도 다음달에 신청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간은 오전10시부터 2시 사이지만 직장여성을 위한 저녁반도 개설된다.”

-교육비는….

“교재를 포함해 1개월에 3만원만 내면 된다. 학원측이 추가비용을 요구할 경우 즉각 신고하면 학원지정이 취소된다.”

-교육내용은 무엇인가.

“전자우편 사용법, 홈쇼핑, 자녀교육, 건강, 취미 등에 관한 정보검색과 음란물 차단법 등을 가르친다.”

-교육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

“정보 검색사 등 자격취득 과정을 수강하려는 주부에게는 수강료를 20%를 할인해줄 예정이고 가정에서 인터넷을 실습할 수 있도록 PC통신 1개월 무료이용권도 준다.”

-이 기회에 컴퓨터를 구입한다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를 구입하면 되고 한국통신(국번없이 100) 하나로통신(국번없이 106, 기타지역은 02-106) 드림라인(02-2186-7000∼1) 두루넷(02-3488-8282)등의 초고속망 서비스에 가입하면 인터넷을 보다 빠르게 활용할 수 있다.”

(문의 정통부 02-750-1220∼9, 한국정보문화센터 02-3660-2532∼7,ARS 02-700-4884).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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