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약사 한약조제권 금지조치는 정당』

  • 입력 1997년 11월 28일 20시 20분


한―약분쟁 이후 정부가 약사법을 개정, 약사에게 원칙적으로 한약 조제를 금지토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趙昇衡 재판관)는 28일 약사 이모씨가 94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약사법 부칙에 규정된 「약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만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약사가 한약조제권을 상실하더라도 사실상 약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하는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부여하는 또 다른 경과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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