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한국통신-데이콤 『이판사판』

  • 입력 1996년 11월 8일 20시 41분


「崔壽默기자」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시외전화 시장다툼이 법정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데이콤이 082 번호를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장치를 이용자들에게 붙여주자 한국통신이 철거해 버려 형사고발하고 나선 것이다. 시외전화 제2사업자인 데이콤은 지난 6일 청주 충청화훼공판장에 설치한 회선자동선택장치(ACR)를 한국통신측이 최근 무단 철거했다며 한국통신 서청주전화국 직원 洪모씨를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전화사업자간 과당경쟁이 형사소송으로 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데이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통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낱낱이 사법 대응을 해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전화사업자간 싸움은 더 살벌해질 전망이다. 데이콤은 이날 청주지검에 낸 고소장에서 『고객이 시외전화를 걸 때 사업자 식별번호인 082를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데이콤 시외전화와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ACR를 설치해 왔다』면서 『한국통신측이 고객의 동의도 받지 않은채 ACR를 무단철거해 업무상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데이콤은 또 『최근 청주지역 57개 기관과 업체에 설치되었던 ACR를 한국통신측이 모두 철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중 45개 업체의 것은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무단 철거했다』고 밝혔다. 데이콤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기업과 기관을 중심으로 전국에 10만회선의 ACR를 설치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위원회는 데이콤의 ACR설치와 관련, 지난해 12월과 4월 『많은 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편리하게 시외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라며 『따라서 ACR설치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각각 내렸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외전화 매출액은 한국통신이 9천4백94억원, 데이콤이 9백97억원으로 한국통신이 전체의 90.5%를 차지했다. 한국통신은 이에 대해 『현재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ACR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고객의 동의없이무단철거하고 있다」는주장은 공정한 경쟁을 깨기 위한 데이콤의 전략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통신은 데이콤이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ACR 사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난 9월 통신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 『통신사업자의 경쟁은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방관하고 있어 통신시장의 과당경쟁은 당분간 「심판없는 진흙탕 싸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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