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스태프 “일 많고 보수 적고 체불까지” 한숨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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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PD는 4대보험도 미흡… 정부, 하반기에 실태조사 예정

2월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방송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건 지난해 7월 EBS 다큐멘터리를 외주 제작하던 김광일 박환성 독립PD가 아프리카에서 야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 계기였다. 이낙연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가 내놓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에도 장시간 노동을 막으려는 조치가 포함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제작 스태프는 문제점(중복응답)으로 낮은 보수(37.9%), 장시간 노동(27.6%), 보수·임금 체불(17.2%) 등을 꼽았고, 독립PD 역시 장시간 노동(39.4%), 낮은 보수(36.5%), 4대 보험 및 복지제도 안전망 미흡(32.7%) 등을 꼽았다.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도 장시간 노동 방지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독립PD는 시급한 정책·제도로 4대 보험 및 실업부조 등에 이어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감시·감독 강화(40.4%)를 꼽았다. 제작 스태프도 보수체계 합리화와 표준계약서 적용 확대에 이어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감시·감독 강화(27.6%)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외주거래 실태와 함께 제작현장의 노동일수와 시간 최저임금 적용에 관해 실태조사를 한다. 4대 보험 가입 여부, 표준계약서, 인권 침해 등도 조사 대상이다. 그러나 하도급과 프리랜서(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상당수여서 이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란 지적도 나온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근로기준법 개정#방송업#제작환경 개선#장시간 노동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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