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우리금융 민영화 포기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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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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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경제부 기자
김재영 경제부 기자
“아직 끝난 것 아닙니다. 29일까지 기다려 봅시다.”

금융당국이 꺼져가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타 금융지주사 인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며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20일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정치권이 동의하지 않는 한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사실상의 우리금융 민영화 포기 선언으로 읽혔다.

하지만 금융위 측은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22일 “(시행령을) 올리지 않았는데 철회할 것이 뭐가 있나”라며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만나 계속 설득할 것”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가 시행령의 인수조건을 법에 규정하는 식으로 개정해버리면 시행령 개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면서 “정치권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시행령을 단독으로 개정하지는 않겠다며 일보 후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금융지주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사실상 산은금융지주에 우리금융을 주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산은금융을 입찰에서 제외하겠다는 강수를 두었다. 그런데도 국회의 시선이 곱지 않자 다시 일보 후퇴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 배경에는 이번에 실패하면 우리금융 민영화는 사실상 다음 정부 과제로 넘어가게 되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8월에 끝나면 새로운 위원들로 구성된 공자위가 대안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내년에는 총선 및 대선정국 속에서 표류할지도 모른다. 이 시점에 시행령 개정 철회를 공식화해버리면 민영화 포기로 해석돼 29일 마감인 입찰의향서(LOI) 접수는 흥행에 실패할 확률이 크다. 공자위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는 물론이고 사모투자펀드(PEF)와 외국자본 등 잠재적 참여자들도 컨소시엄 구성을 검토 중인데 ‘이미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 상황이 어려워진다”며 “제발 ‘민영화 작업이 무산됐다’는 식으로 확대해석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영 경제부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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