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자 외국인특별전형 大入불허”…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 입력 2005년 5월 13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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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부모의 해외 단기체류 중 태어난 아이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외국인 특별전형에 의한 국내 대학 입학 및 편입학을 금지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병역 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국적 포기 신청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이에 대한 후속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6월 임시국회 중 병역 의무 불이행 국적 포기자에 대한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 및 편입학 허용을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이들을 재외동포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해 재외동포로서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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